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3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5.부터 2015. 4. 17.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6. 30. 피고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C 소재 D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으로 ’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체육관 수련생 1명당 권리금을 45만 원으로 산정하여 권리금을 합계 6,500만 원으로 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① 현인원 140명을 기준하며 잔금일전까지 현인원에 ±5명까지 인정하며 인원미달시 명당책정금 45만 원을 미달인원수대로 차감 후 양수인은 잔금을 체결하며, 현인원의 20% 이상 미달시 양수인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즉시 반환한다.
② 명도일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체육관 반경 3킬로미터 내 타 도장을 개관 및 인수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어길시 손해배상명목으로 권리금의 두 배를 지불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민ㆍ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질 것을 약속함. ③ 이 사건 체육관 수련생 중에 E에 있는 D에 이관시 현수련비를 이 사건 체육관 양수인인 원고가 받는다.
만일 이를 어길시 특약사항 2번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한다.
[인정사실]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체육관을 명도받은 후 E체육관으로 옮긴 수련생이 총 17명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 특약사항 ③항에 의하여 17명의 수련비 합계 1,780,000원 및 17명에 대한 권리금(1명당 45만 원)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15,3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이 사건 체육관 수련생이던 F, G, H, I가 E체육관으로 옮긴 사실, 위 수련생이 E체육관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련생들의 수련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