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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6.08 2010나105848

분양행위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1988. 12. 28. 제정 조례 제2389호)에 의하여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개량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8. 12. 21. 설립한 지방공사이다. 2) 원고들은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이 서울특별시장이 관내 각 구청장에게 기관위임하여 시행한 시민아파트 철거사업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자신들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들로서,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피고 공사가 공급하는 B지구 7단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도표 1] 원고 사업인가 고시일 또는 보상계획 공고일 철거 부동산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자 보상금 수령일

1. E 99. 4. 12. 서울 종로구 L아파트 3동 110호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종로구청장 99. 7. 12. 2. F 99. 4. 12. 서울 종로구 L아파트 7동 지하2층 1호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종로구청장 2003. 9. 26. 3. G 2002. 12. 20. 서울 금천구 M연립 A동 105호 N 다목적 광장건설 도시계획사업 금천구청장 2003. 2. 22. 4. H 2002. 9. 4. 서울 용산구 O아파트 B동 102호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용산구청장 2002. 10. 10. 5. I 2002. 4. 20. 서울 중구 P 단독주택 Q 도로개설 도시계획사업 중구청장 2002. 11. 12. 6. J 2002. 11. 1. 서울 도봉구 R아파트 5동 36호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도봉구청장 2003. 1. 6. 7. K 2002. 9. 4. 서울 용산구 O아파트 A동 105호 시민아파트 정리사업 용산구청장 2002. 10. 9. 나.

분양계약 체결의 경위 1 건설교통부장관은 2002. 12. 6. 건설교통부 고시 S로 피고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