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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38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H 사이에 별지기재 부동산 중 H 지분 1/3에 관하여 2018. 7.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카드회사로서 소외 H에 대하여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었는데, H은 2015. 9.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원고는 H에 대해 신용카드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전3210호로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10. ‘H은 원고에게 8,582,706원 및 그중 215,088원에 대하여는 연 28.8%, 59,800원에 대하여는 연 24.5%, 156,460원에 대하여는 23.5%, 7,8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6.5%의 각 비율에 의한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다.

이 지급명령은 2015. 10. 9. H에게 송달되고, 2015. 10. 24. 확정되었다.

나. 위 지급명령에 따른 원고의 H에 대한 채권액은 2018. 7. 4. 기준으로 15,238,050원이다.

다. H의 부친인 망 I(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8. 7. 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딸인 J, 장남인 피고, 차남인 H이 있었다

(상속분 각 1/3).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있었는데, 상속인들은 2018. 7. 4. 위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0.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H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위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증거 : 갑 1 내지 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해당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