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7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21』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H의 2017. 11월 분 임금 2,700,000원, 2017. 12월 분 임금 2,700,000원 합계 5,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736,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8. 경부터 2017. 12.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6,787,75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077,46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1554』 피고인은 김해시 I에서 주식회사 G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조선 기자재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18. 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한 근로자 J의 2018. 2. 분 임금 1,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