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개장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9. 25. 14:0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안동시 C에서 화투 51매와 담배 등을 미리 구입하여 위 장소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위 장소로 불러 모은 후 D 등 16명으로 하여금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도금을 걸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거나 바닥에 화투를 3매씩 두 패로 깔아놓고 각 패에 최저 10,000원에서 최고 한도 30,000원의 도금을 걸도록 하고 패의 숫자 합의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아도사끼’ 도박에서 끝수가 8이나 9가 나와서 이기는 사람들로부터 판돈의 10%를 경비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 내지 ‘아도사끼’ 도박을 30여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T, G, Q, S, R, U, V,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 이미 2회에 걸쳐 도박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장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