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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1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C의 서산지역 영업권과 앰뷸런스 차량 1대를 양도하겠다고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서산지역 영업권이 있던 G의 이의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앰뷸런스 차량을 회수하고도 G의 영업기간이 끝난 후에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제3자에게 또다시 처분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6월에서 1년 6월인 점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죄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