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8나51997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건물 위탁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비 중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용역비 채무는 상계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A오피스텔 건물에 관하여 건물종합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그 경위는 원고 회사 직원이자 위 건물의 관리소장이 2015. 6. 22. 상가 자치회장인 C의 요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C는 2016. 1. 20. 위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관리업무에 관한 모든 지출은 피고로부터 지출결의서 승인을 받아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처럼 임의로 위 500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이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후 나머지 300만 원을 계속 변제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를 위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비에서 상계하여 처리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용역비 채무비 채무는 상계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C는 위 건물의 관리단 임원으로 피고의 지위와 같다고 볼 수 있는바 피고로부터 구두 결재를 받았다는 C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으므로 원고는 위 300만 원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C가 지출 승인에 관한 권한을 가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