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E과 F 사이의 금원 차용 등의 경위 1) E은 2009. 8. 19. F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이래 F와 거듭된 금전거래를 하면서 합계 약 2억 7,1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차용하였다. 2) E은 위 차용금 중 1억 3,500만 원을 받으면서 차용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1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였고, 이후 추가로 1억 3,500만 원을 받을 당시 차용금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2차용증’이라 한다)을 다시 작성하여 F에게 교부하면서 이 사건 제1차용증을 돌려받았다.
3) E의 아버지인 G과 어머니인 원고는 자신들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E의 F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E에게 위임하였고, E은 F에게 ‘E은 3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원고는 그 소유의 경주시 D 임야 30,6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G은 그 소유의 경주시 H 답 467㎡, 경주시 J 답 79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G 소유의 부동산‘이라 한다)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된 채무자 E, 담보제공자 원고와 G으로 기재되어 있고 채권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2009. 11. 17.자 차용증(이하 ‘이 사건 제3차용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고 F가 먼저 이 사건 제3차용증을 작성한 후 사후에 E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형태로 이 사건 제3차용증이 작성되었다. , 이후 F로부터 이 사건 제2차용증을 돌려받았다. 나. F와 피고 사이의 금원 차용, 이 사건 제3차용증의 교부 등 1) F는 2008. 11. 11. 피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7,075원을 교부받았고, 2009. 8. 28.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 F는 2010. 3.경 피고로부터 위 투자금 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후 원고, G,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