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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10.01 2019가단17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2. 19.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0. 5.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으로 정하여 2010. 5. 19.부터 임대하였으나, 피고가 2017. 12. 19.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9. 5. 7.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것과 2017. 12. 19.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