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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14 2014고단5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각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각 2014. 10.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60』 피고인 A, B은 2014. 9. 15. 21:00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천변 팔각정 부근에 피해자 F(여, 13세)을 데리고 간 후, 연락하라고 하였는데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얼굴, 목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618』 피고인 A, B, C은 G, H와 함께 2014. 6. 30. 01:40경 정읍시 I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J(15세)가 G의 여자친구인 K에게 추근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3~4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G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 얼굴을 무릎으로 찍어 폭행한 뒤 주먹으로 얼굴을 3~4회가량 때리고 몸을 밀쳐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H는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몸 부위를 발로 3~4회가량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손바닥으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4회 차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52』

1. 피고인 C, L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L과 함께 인터넷상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2. 14: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상에 스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