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6. 26.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 선로 15-1 창선주택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넘어 부평구 충 선로 16 엘지 빌라 앞 반대 차로로 후진을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 마의 정상 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 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침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58 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위를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6. 06: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 선로 15-1 창선주택 주차장에서부터 부평구 충 선로 16 엘지 빌라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