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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7 2018가단3304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지분 7분의 3, 피고 C, D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