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23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 남)가 센터장으로 일하는 D에서 차량리스(대여)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24. 16:00경 안산시 단원구 E빌딩 2층 D 소회의실에서 피해자 C와 차량리스비 추심문제로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되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화중에 "고객이 와서 이야기를 하면 열 개 중에서 한가지만 잘못해도 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야지, 야 이 새끼야, 너는 센터장 자격도 없는 놈이다"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직원들이 있는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좀 하자며 피해자의 팔을 억지로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이어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에게 훈계를 하고 다시 회의실로 내려와 훈계중 직원들이 비웃었다는 이유로 재차 사무실로 가서 직원들에게 물어보자며 오른팔 옷소매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이 휘청하며 피고인의 손톱에 좌측 팔꿈치를 긁히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24. 16:0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위 D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시간여 동안 30여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폭행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