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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3688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9...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4억 9,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이하 ‘제1 매매계약서’라 한다)에는 매수인 명의를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로, 매매대금을 11억 1,750만 원으로 각 기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서울우유협동조합(이하 ‘서울우유’라 한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억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6억 1,750만 원을 피고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제1 매매계약서에서 제외된 나머지 매매매금 3억 7,250만 원(= 14억 9,000만 원 - 11억 1,750만 원)은 피고 C가 지급하기로 하여 별도로 지급약정서(갑 3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지급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4. 2. 10.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매수인 명의를 피고 B으로, 매매대금을 14억 9,000만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이하 ‘제2 매매계약서’라 한다

)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당시 이 사건 지급약정서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고, 이를 폐기하거나 피고들이 회수하지도 않았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약정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4. 5. 1. 1억 1,000만 원, 2014. 5. 8. 6,1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러나 2014. 5. 1.자 지급액 중 1억 원은 원고와 피고 B의 합의에 의해 서울우유의 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 라) 원고는 2014. 5. 8.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