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D라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 E(기소중지)는 아파트시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사람, G(구약식)는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23-2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수원전시장의 H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E는 116,200,000원 상당의 '벤츠 S350 BlueTec' 자동차를 위 한성자동차에서 리스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자신의 이름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이름을 빌려 리스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이름을 빌려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E의 제의를 받고 그와 같이 하기로 합의하고, G는 E로부터 피고인의 이름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벤츠 자동차를 구입하려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에 피고인이 위 벤츠 자동차를 실제 구입하는 것처럼 고지하여, 피고인과 E, G는 위 벤츠 자동차를 피고인이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2012. 6. 25.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 태창빌딩 앞에 주차된 로체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G와 함께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I인 J을 만나 J과 사이에 ‘리스자 A, 공동리스자 C 주식회사, 취득원가 118,322,71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납부액 2,822,180원, 연체이자율 연 25%’로 하는 조건의 자동차시설대여계약(리스계약)서를 작성한 후 J에게 교부하면서 ‘내가 위 벤츠 자동차를 구입하려 하니 차량대금을 지급해 주면 매월 약정금액을 틀림없이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 하여금 리스계약에 따른 차량대금 명목으로 116,200,000원을 위 한성자동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