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C로부터 실제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이 C를 상해죄로 고소한 것이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설령 C의 폭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넘어졌다고 하더라도 C와의 다툼 중에 벌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당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C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의 왼쪽 가슴을 이빨로 물어뜯고 발로 다리를 차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C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할 당시 함께 있었던 J도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를 폭행하여 C가 넘어졌고, C는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일 뿐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C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다만 J과 함께 피고인과 C가 다투는 모습을 지켜보았던 K는 C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고인이 한 차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당시 K는 술에 취한 상태여서 C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손을 뻗어 피고인을 막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멱살을 잡은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