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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0 2017나2915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0. 9. 28. 진공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은 A의 대표이사이며,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 한다)은 A의 감사 겸 경리직원이다.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은 ‘F’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ㆍ소매업체를, 피고는 B의 처남으로 2003. 11. 11.부터 ‘G’이라는 상호로 산업기계 서비스업체를 각 운영해왔다.

나. A은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중소기업은행이 A(구매기업)에 거래처(판매기업)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지불해야 하는 자금을 대출하여 주되, 그 대출금을 거래처(판매기업)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A이 중소기업은행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B2B 방식’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즈음 원고는 A과 사이에, A이 중소기업은행에 부담하는 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채무의 90%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A의 대표이사 B과 C은 2013. 5. 6. A이 C(F)으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C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23.까지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562,000원의 대출금을 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편 C은 위 대출금 175,562,000원 중 161,586,750원을 A의 경리직원인 D의 계좌로, 2013. 6. 25.자 대출금 1,000만 원을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