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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2 2017노24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볼 전구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출된 CCTV 동영상 CD 내의 동영상 파일( 파 일명 06250001) 을 재생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장식용 볼 전구( 통상 크리스마스트리 등의 장식에 쓰이는 것으로 길고 얇은 전선에 여러 개의 작은 볼 전구가 매달려 있는 것이다 )를 만진 후 볼 전구가 달려 있는 전선이 끊어진 채 아래쪽으로 늘어지고, 그 이후부터 볼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바( 동 영상 재생시간 06:27 :57 경), 피고인이 위 장식용 볼 전구의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끊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C의 진술만으로는 위 볼 전구의 가격이 27만 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손괴된 볼 전구의 가격을 직권으로 시가 불상으로 정정한다. .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당 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임에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원심판결 2 면 2 행의 “ 시가 270,000원 상당” 을 “ 시가 불상 ”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