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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2078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울산세무서장이 2014. 3. 12. 원고 B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19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 사이의 주식양수도계약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은 1994. 11. 3.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B은 2010. 8. 20. 현재 C이 발행한 비상장 주식 총 191,000주 중 177,08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자신과 지인들 명의(원고 B 명의 79,198주, D 명의 80,220주, E 명의 17,669주)로 보유한 C의 실사주이고, 원고 A는 원고 B의 동서이다

(원고 A의 처 F가 원고 B의 처 G의 언니이다). 3) 원고 B은 2010. 8. 20. 원고 A와 사이에, 원고 B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과 C의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권 및 경영권을 대금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의 주식양도인 주주 원고 B, D, E(이하 '갑‘이라 한다

)과 회사 경영진을 대표하는 C의 대표이사 H(이하 ’병‘이라 한다

) 및 주식양수인 원고 A(이하 ’을‘이라 한다

)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과 병은 C의 주식과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면허권 및 회사경영권을 양도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양도양수대금) 양도양수대금은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3조 (대금지급방법) 계약금은 1억 원으로 하고, 5,000만 원은 2010. 1. 28. 대여한 금액으로 대체하며, 나머지 5,000만 원은 계약체결시 지불한다. 중도금 및 잔금은 2010. 12. 31.까지 제세공과금 일체 및 부채 등을 정산한 후 차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 (확약 갑과 병은 다음과 같이 확약하고 이를 보증한다.

① 갑과 병은 양도양수계약 체결일 현재 을에게 공시한 공제조합 대출금 외에는 일체의 부채가 없음을 확약한다.

② 갑과 병은 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