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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1.24 2016다38207

건물명도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위 부동산을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10.부터 2015. 12. 29.까지 월 15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서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다604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4. 9.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지되었으나 원고는 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는 공장인데, 피고는 제1심 재판 진행 중 다른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여 이사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2015.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