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 2016. 9....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E이 원고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 청구의 소(서울가정법원 2015드단308933호)에서 2016. 5. 19. 패소하여 그 판결이 2016. 6. 4. 확정되자, E을 상대로 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는바(서울가정법원 2016즈기30890호), 2016. 10. 13. ‘위 사건 판결에 의하여 E이 원고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이 3,108,167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이 내려졌고, E의 항고(서울가정법원 2016브30122호)가 기각되어 2017. 8. 17. 확정되었다.
나. 원고 A은 E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567호)를 제기하였고, 2017. 6. 14. ‘E은 원고 A에게 42,2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7. 7. 29. 확정되었다.
다. 한편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12. 어머니인 피고에게 같은 달
9.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2017. 12. 4. 피고에게 2017. 11.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9 내지 11, 14 내지 16, 20 내지 2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은행, G은행, H은행, I은행, 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E은 그가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 청구의 소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A의 E에 대한 승소 판결 및 원고들의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