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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9 2014나2011190

유치권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지상...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7. 3. 6. 주식회사 각산건설(이하 ‘각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위에 주상복합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171억 원에 도급받아, 2007. 3. 7. 주식회사 부건건설(이하 ‘부건건설’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다.

이후 원고는 각산건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7. 7.경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그 무렵 이 사건 쇼핑몰 신축공사는 지하층부터 지상2층까지의 골조공사가 마쳐진 상태였다

(당시까지 공사가 마쳐진 부분이 별지2 제1도면 표시 선내 부분 철근콘크리트조 벽식구조 건물인데,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공사중 건물’이라 한다). 원고는 2007. 8. 10. 각산건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07가합4872호), 2008. 9. 22. 원고와 각산건설 사이에 「각산건설이 원고에게 2009. 5. 31.까지 19억 원을 지급한다. 만일 각산건설이 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참가인 부건건설은 이 사건 쇼핑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일체의 공사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한편, 각산건설은 2005. 9. 8. 이 사건 부동산을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에 신탁하여 두었다가 2008. 12. 26. 수탁자인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 하여금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한국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과 이 사건 쇼핑몰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상의 권리를 양도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08.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저축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