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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24 2017노6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O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미 실시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하였고, 이에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검사는 채 증 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O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미 실시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이 정한 품질검사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당 심 법원에 환송하였고,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채 증 법칙 위배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O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미 실시로 인한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은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대법원에서 파기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O 제품에 대해 용제 외제품으로 허위 신고 하여 판매하면서 한국 석유 관리원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았다.

O 제품은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석유제품인 용제에 해당하고 위 제품을 용도와 다르게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품질검사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채 증 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

3. 판단

가. 원심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용제를 용제 외제품으로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이 정한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