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가합438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9,13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산 연제구 B건물 지하 2층, 지상 17층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가.

원고는 2007. 11. 26. 소유자인 C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1601호와 1701호를 임차하였고, 2007. 12. 31. 이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는 엘리베이터 5대(1호기 내지 5호기)가 설치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주체로서, 노후화된 엘리베이터 4호기의 운행을 정지시켰고, 나머지 엘리베이터 4대 중 ① 엘리베이터 1호기의 경우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 전층을, ② 엘리베이터 2호기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2층, 4층, 6층, 8층, 10층, 12층, 14층 및 16층을, ③ 엘리베이터 3호기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1층, 3층, 5층, 7층, 9층, 11층, 13층, 15층 및 16층을, ④ 엘리베이터 5호기의 경우 지하 1층부터 지상 8층까지 전층을 각 운행하도록 조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601호와 1701호가 건축 당시부터 내부 계단을 통하여 연결되는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 4대를 지상 16층까지만 운행하게 하고, 지상 17층에는 운행하지 아니하되, 그 대신 짝수층만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2호기뿐만 아니라, 홀수층만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3호기도 짝수층인 지상 16층까지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이러한 복층구조과 엘리베이터 운행 사정 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물 1601호와 1701호를 일체로 임차한 후, 2008. 1. 1.부터 이를 사용하여 왔다. 라.

그런데 D은 위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에게 160,544,540원(누적연체료 7,846,570원 포함)의 관리비를 연체하였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