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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1 2014노2660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초청장 등을 이용하여 실제 체류목적을 숨긴 채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외국인의 불법체류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