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4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5: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18세)이 친구 5명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너희들, 이리 와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와 친구들이 “저희한테 그러신 건가요 ”라고 물어보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의 일행인 위 C이 “미안합니다. 이 분이 취해서 그러니 그냥 가세요”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친구 5명도 수긍하고 “알겠습니다”라고 한 후 더 이상 시비하지 않고 다시 택시를 타러 도로 쪽으로 가는 바람에 시비는 일단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가 일단락된 직후 위 C과 함께 마시던 술자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가던 중, C이 피고인보다 앞서 가면서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일행들과 다시 마주치자 서로 인사하면서 사과하고 택시를 타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을 뒤따라가면서 피해자가 친구 5명과 함께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곳으로 다가가 “너희들 대장이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 옆에 있던 포장마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느닷없이 바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발췌사진, 범행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