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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2516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남양주시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운영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스포츠 용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유해 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 화학물질별 취급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부터 2017. 4.까지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한 물질인 테트라 클로로 에틸렌( 고유번호 06-5-12) 이 함유된 Shoe goo( 함량 60~70%), Shoe hoo DF( 함량 70~80%), Sports goo( 함량 60~70%) 제품 총 1,064.7kg 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적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B 회사 슈 구 판매량 (2015 ~2017), MSDS( 물질안전 보건 자료): Shoe goo, MSDS( 물질안전 보건 자료): Shoe goo DF, MSDS( 물질안전 보건 자료): Sports goo, 제품 사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전자 세금 계산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화학물질 관리법 제 58조 제 4호, 제 28 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화학물질 관리법 제 63 조, 제 58조 제 4호, 제 28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2017년 경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