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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1.13 2014고합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경선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경선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4. 및 2014. 4. 15.로 예정된 C군 주민을 상대로 한 전화여론조사 방식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4. 6. 4. 실시) D정당 C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선후보자인 E(2014. 4. 16. D정당의 C군수 후보자로 선출되었고, 2014. 5. 15. 후보자로 등록, 출마하여 당선)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이 경선후보자에서 사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4. 14. 15:30경 경북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이라는 음식점에서 문자메시지 발송용 전화기를 이용하여 발신번호를 H으로 입력하여 『“E” 공천사퇴 I』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J 등 선거구민 23,218명에게 발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E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J, L 휴대전화 발신번호 확인, 회신에 따른 발신내역서 별첨으로 첨부, 압수영장에 대한 회신서 첨부, 아이피에 대한 주식회사 에쓰디로부터 회신서 첨부, 회신에 따른 발신내역서 별첨으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진술조서 사본 첨부, 문자 발송 결과 등 확인),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문자메세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