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9 2017가단566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기재 제4호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B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