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13282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3.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