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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0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0. 01: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세탁소의 옆 수족관 까페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위 까페 직원들과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세탁소 안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3cm)를 들고 세탁소 밖으로 나왔고, 이에 피고인이 과도를 들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위 E에게 “칼 줘, 저 새끼들 죽여 버리게”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위 E이 입고 있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경위 E의 우측 팔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제지하자 손과 배 부분으로 위 경사 F의 몸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