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등
1. 원고에게, 피고 B와 피고 C은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3. 7. 12...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7. 9. 28.경 원고에게 ‘자신이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가 일산시 행신동 행신지구의 상가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치금 5억 원을 빌려달라, 위 공사를 수주하여 이득이 남으면 위 예치금과 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원고로부터 5억 원을 변제기 2008. 11.말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현금보관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하고, 위 5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고, 피고 B의 처제인 피고 C은 위 현금보관증 채무자란 기재 피고 B의 서명 날인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나. 그 후 위 행신지구 상가건물 신축 사업은 무산되었고, 피고 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억 원을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대여금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1. 21. 피고 B의 아내인 소외 F 소유의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3동 7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소외 H(원고의 처남댁이다),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경료해 주었다.
다. 한편, 피고 D은 2008. 11. 3. 피고 C, 동아종합건설 주식회사, I, F와 함께 공동으로 신축한 인천 남동구 J프라자 중 2층 203호와 3층 303호를 각 분양대금 431,210,000원, 279,270,000원에 원고에게 분양한다는 내용의 각 J프라자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라 하고, 이에 따른 분양계약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를 공동 시행자 대표로서 작성하였다.
위 각 계약서에는 분양대금 전액이 계약시 지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