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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1. 1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구룡령로 화촌간 295 전주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외삼포 쪽에서 서석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아이(i)30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곽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