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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2748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ㆍ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F’이라는 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1만 매를 1,650만 원(1매당 1,650원)에 구입하여 2020. 2. 9.경 피고인의 사업장으로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0. 2. 28.경 위 E를 통해 위 보건용 마스크 1만 매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로서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ㆍ판매하지 아니하여 폭리를 목적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1. 내사보고(D의 마스크 판매이력 첨부), 수사보고(마스크 온라인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7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보건용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평소 취급하지 아니하던 보건용 마스크를 매입한 뒤 높은 가격에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