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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16692

소유권확인

주문

1. 포천시 C답 4967㎡ 및 D 답 71㎡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