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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4나214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딸 B는 2013. 2. 19.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는데, 피고는 2013. 3. 25. 위 교통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제1순위 상속권자 자격으로 합의서(망인의 자녀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발생시 사망보험금을 즉시 반환할 것을 서약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준 다음 보험금 1억 3,7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러나 B에게는 사망 당시 1순위 상속권자인 딸 C이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271 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다. 이후 C은 2013. 8.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6682호로 원고를 상대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24. “원고는 C에게 144,470,178원(= 일실손해 134,470,178원 망인의 위자료 3,000만 원 C의 위자료 500만 원 - 형사합의금 공제 2,500만 원) 및 2013. 8. 17.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합의금 중 8,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상 반환 약정에 따른 약정금 또는 상속인이 아님에도 수령한 보험금의 반환으로서 부당이득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원고에게 미반환 합의금 5,700만 원(= 1억 3,700만 원 -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합의금 수령 다음날인 2013.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