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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6노1231

내수면어업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내수면 어업 법 위반죄는 영업범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포괄 일죄이고, 피고인들의 자백이 신빙성이 있으며, 압수물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로서 자백의 보강 증거가 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1 내지 4 기 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1 기 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증 제 1 내지 6, 8호 증 몰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이 포괄 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수면 어업 법 제 9조 제 1 항은 ‘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 9조 제 1 항 제 4호는 ’ 패류 채취업: 형 망 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패류 채취용 어 구를 사용하여 패류나 그 밖의 정착성 동물을 채취하거나 포획하는 어업‘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 26조 제 2 항 제 1호에서는 ’ 제 6조 제 1 항 또는 제 9조 제 1 항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위반하는 무허가 패류 채취업 행위는 그 범죄의 구성 요건의 성질 상 동종 행위의 반복이 예상된다 할 것인 점,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영업적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반복된 수개의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