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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0 2014고정344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와 같은 빌딩 내에서 이웃하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소음이나 주차문제 등으로 둘이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24. 00:1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불경소리를 크게 틀어놨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모자를 쳐 떨어뜨리고 오른쪽 따귀를 손으로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우측 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같은 일시, 위 피해자의 사무실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며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인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① 증인의 진술이 경찰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핵심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②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중 일부인 두꺼비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피고인마저도 종전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증인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③ 이 사건 발생 직후 증인의 보인 행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상해진단서

1. C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