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27 2016고정1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소재의 휴게 음식점을 하는 업주로서, 관할 구청에 휴게 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2015. 8. 경부터 2015. 9. 1. 적발 시까지 위 장소에 약 5.46㎡ 면 적의 포장을 치고 그 내부에 조리기계 1대, 순대 조리기 1대, 슬러시기계 1대, 튀김기 1대, 김치 냉장고 1대, 가스통 2대, 의자 3개 등 조리시설 일체를 설치한 후, 순대 3,000원, 튀김 5대 2,000원, 컵 떡볶이 5,000원 등을 판매하면서 일 매출 25,000원 정도의 매상을 올리는 등 미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민원신고 처리 출장 결과 보고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