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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6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제1 원심 판결 중 판시 4의 가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경합범 처리 누락(제2 원심판결) 제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4.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제2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2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방조 감경 누락(제2 원심판결)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인 사기방조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 그 법령의 적용에 있어 형법 제32조 제2항의 적용을 누락하였는바, 제2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병합심리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원심 판시 4의 가 죄 및 제2 원심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4의 가 죄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제1 원심판결 중 판시 1, 2, 3 및 4의 나 죄 부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