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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9 2020노39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2020 고단 160 사건) 의 경우, 피고인은 신용상태를 알아보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 불상자에게 속아서 대출과정에 필요한 절차로 생각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준 후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일 뿐이고, 그 후 피고인의 계좌로 600만원이 송금되었다가 1시간 만에 바로 출금되는 것을 보고 이상 하다고 생각하여 은행에 전화하여 체크카드 이용을 정지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게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2020 고단 160』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0 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4 금융 대출이라서 금리가 36% 인데, 24% 가 넘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니 대출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새로 만들어 보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일 시경 대구 달서구 E 건물 앞에서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