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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4.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합452』

1.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19: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부터 맥주 15병 및 안주류 시가 합계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6. 25. 22:30경 위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5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며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서 엎고 맥주병을 깨뜨려 다른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그곳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6. 01:20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G사우나’ 내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이 운영하는 스낵바에서,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반말로 주문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뭐 이 씹할년아 내가 언제 반말을 했다고 그래. 사장 나오라고 해 이 씹할년아. 너 말고 여기 전체 사장말이야. 개같은 년아”라는 등 약 10분 동안 욕설을 하며 고함을 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스낵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I(여, 49세)이 운영하는 위 G사우나 카운터에서, 위 H이 기분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I에게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