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823,943원 및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0. 피고 대표이사 C이 운영하는 ‘D’에 입사하였는데, 위 ‘D’는 2002. 7. 31.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2002. 7. 25. C이 설립한 주식회사 E(이후 피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 입사하였는데, 2008. 3. 1. 상호를 F, 사업장소재지 청주시 서원구 G, 업태 및 종목 가구/일반가구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5. 31. 폐업하였고, 2012. 1. 1. 상호를 주식회사 H, 사업장소재지를 청주시 서원구 I, 업태 및 종목을 가구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 12. 31.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라.
D는 2001.과 2002., 피고는 2003. 이후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인 상태에 있었다.
마. 원고의 최종 3개월 급여는 합계 9,807,720원이고, 원고는 2014. 12. 18.부터 2014. 12. 23.까지, 2015. 2. 15.부터 2015. 2. 20.까지 방콕여행을 다녀왔으며, 2014. 9. 29. 퇴직금 명목으로 8,936,325원, 2016. 7. 18. 퇴직연금 3,041,243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 6,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D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있고, 특히 C의 요청으로 2008. 3. 1.부터 원고 개인 명의와 원고를 대표이사로 한 주식회사 H 명의로 위와 같은 가구 도소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으나, 이는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피고의 요청에 따라 빌려 주었던 것일 뿐, 실제로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 3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2001. 12. 10.부터 2015. 8. 3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40,307,020원과 2013. 12. 10.부터 2014. 12. 9.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21일에 대한 미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