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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2 2017고단127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1. 22:30 경 하남시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F과 서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며 업소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무대에 놓여 있던 노래 영상 반주기를 집어던져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1. 가.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 남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5 세) 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힘껏 1회 때려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주위 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1. 나. 항과 같이 A이 순경 H를 때려 하 남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I이 A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며 순경 I의 우측 무릎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2, 3회 가량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진단서

1. cctv 증거 동영상 캡 쳐 화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