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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76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3:2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모텔’ 404호에서 “D 차량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모텔로 들어갔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출동 경위를 설명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하면서 “ 니들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 아. 이 씨 발 새끼야 내가 잘못한 게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F이 휴대폰으로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을 방해하면서 경사 F의 팔과 멱살을 잡아 밀치고 무릎으로 정강이를 걷어 차 휴대폰을 빼앗고, 이러한 모습을 촬영하는 순경 G의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29. 23:46 경 화성시 H에 있는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E 파출소 안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 내용과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2017. 8. 30. 00:16 경까지 약 4회에 걸쳐 경장 I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동영상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