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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1 2014노1287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고, 특히 피고인 B에게 부과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은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할 계획을 세우고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이 매우 비도덕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ㆍ유인등) 범행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중 영리유인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1.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