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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11 2020나33726

대여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06. 11. 22.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율 월 1%,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2007. 12. 3.부터 2019. 3. 19.까지 지급한 6,310,000원은 위 대여금 원금에 관하여 2006. 11.부터 2019. 3.경까지 12년 4개월동안 발생한 이자 7,400,000원(=월 50,000원×148개월)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충당되고 남은 이자 1,090,000원(=7,400,000원-6,310,000원)과 대여금 원금을 더한 6,09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2006. 11. 22.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원고가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월 1% 상당액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2007. 12. 3.부터 2018. 1. 24.까지 총 1,310,000원을 지급하고, 2019. 3. 19. 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변제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