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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1 2020고단30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0:21 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나 메라 4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차량을 매각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전과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