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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02.28 2011고단392

알선뇌물수수 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2. 6. 13. 제3회 지방선거를 통해 F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이래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방선거에 당선되어(3선) F군의회 의원이자 F군의회의 부의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G는 2008. 8. 10.부터 현재까지 H읍장으로, I는 2003. 2. 15.부터 H읍사무소 농산계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경부터는 H읍 부읍장으로, J은 2009. 1.경부터 현재까지 H읍사무소 농산계장으로 각각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들이다.

한편 피고인 B은 1974년부터 F군청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해오며 1990년에 행정계장으로 승진한 후 2007년에는 F군청 건설재난관리과 행정계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지방공무원이다.

1. 업무상배임 피해자 F군에서는 면적 2ha 미만의 소규모 과수ㆍ화훼 등 재배 농가에 소형저온저장고를 보급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 지급 사업을 시행해왔다.

가. 피고인 A와 I의 공동범행 I는 2007. 3. 초순경 전남 K에 있는 H읍사무소에서 농산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보조금 지급 사업의 보조대상자를 심사, 선정하여 F군청 친환경농업과에 통보해주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07. 3.경 H읍사무소에서 I에게 당시 수협중매인으로서 농가 운영자가 아닌 L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달라고 청탁하였다.

이에 I는 위 청탁을 수락하고 위와 같은 임무를 위배하여 L가 보조대상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 H읍장 M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 3. 9.경 F군청 친환경농업과에 L를 보조대상자로 통보하였고 L는 결국 위 일시경 F군으로부터 소형저온저장고 설치보조금 375만 원을 지급받을 자격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