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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4 2016가단7072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3. 23. C, D 및 E(이하 ‘C 외 2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소유의 광명시 F 소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601호를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C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6호, 107호 일부, 108~110호를 보증금 1억 6,000만 원, 차임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201호를 보증금 1억 원, 월세 660만 원에, 305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5만 원에, 314호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66만 원에, 407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각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 등에 대하여 2013. 8. 2. 개시된 강제경매의 배당절차에서 2016. 6. 8.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601호 임차권자로서 보증금 8,000만 원 중 18,499,170원을,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201호 임차권자로서 1억 원, 305호 및 314호 임차권자로서 각 2,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라.

원고는 C 외 2인을 상대로 받은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미반환보증금 61,500,830원(= 8,000만 원 - 18,499,17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C, E에 대하여는 2016. 7. 18. D에 대하여는 2016. 7. 26. C 외 2인의 피고에 대한 연체차임채권(이 사건 집합건물 중 106호, 108~110호, 201호에 대한 2013. 8. 2.부터 2015. 7. 24.까지의 연체차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갑 1~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연체차임) 61,500,8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C 외 2인을 상대로...